선박이 아프라항에 정박 중 선원의 출입국 절차를 위해 괌 소재의 유한회사 마루와 쇼카이 괌을 대리점으로 하고있었다. 그리고 이 선박이 아프라항에 정박 중 이미 어창이 많이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울 정도였고 이 상태는 선박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수리되지 아
책임에 관하여는 유배법에서 기금의 책임인정 일반규정과 절차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됩니다.
나.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는 제4조 제2항에서 국제기금의 보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b호는 ‘손해가 1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
책임자는 선사와 항공사이다.
적하목록이 잘못 작성된 경우 기재사항을 수정(또는 정정)할 수 있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 선사에서 작성한 적하목록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한 후에는 수정(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B/L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선주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된다고 규정하여
선주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을 둠.
최초로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여 책임을 규정한 입법.
헤이그 규칙에 도입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해상물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해상기업 내지 선박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항행허가 제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