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항행허가 제도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행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항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항행허가는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분석
해양사고의 원인은 선원의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가 6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의 정비불량 및 조작미숙이 24.6%, 작업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가 4.0%, 기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원인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운항과실 중에서도 항해일반
Ⅰ. 국적과 한국국적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미군정하인 1948년 5월 11일에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고 당시 조선 군정장관이던 미 육군 소장 W. F. Dean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다. 모두 6개
보고이자 인류의 미래 삶의 터전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Safer Ships, Cleaner Oceans)의 실현은 선박해양기술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당면과제이며,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