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980년 제정된 Bayh-Dole Act는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ter 18, 200-212로 편제되어, 1981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22개의 조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령의 재정권한을 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1984년 일부 개정되었
국가는 특허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특허 제도가 발명과 발전을 방해하고 개인의 권리를 해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글에
선발명주의가 있다. 선발명주의는 최선의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발명을 감추어 두는 것을 조장할 뿐 아니라 발명시점의 증명이 곤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이같은 결점이 없고 발명의 조기공개라는 법 목적에 합치하는 선원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