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비롯한 내부전산화, 청사확장프로젝트, 예산시스템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전문분야별 상설위원회 등의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IPO 예산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에의 참가와 WIPO 조직개편 논의에의 능동적 참여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상 투자규정의 구조>
SECTION A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
-협정상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재산권 수용 시 보상, 최저대우 기준,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과금지
SECTION B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당사국의 의무 위반 시 투자
추세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글로벌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국가 역점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 선진국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또한
재산권에 관한 체제를 국제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TRIPs 협정이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비밀 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의 보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전문, 총7장 및 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원칙, 제2장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