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부정경쟁 현상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대단히 많으나, 어느 단행법규도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통일적인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부정경쟁에 관한 법리가 그 동안 단편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정경쟁수단에 대한 규제에 있어 어느 법규에서는 사법적인 구제를 전혀
선의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동산물권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도 취득자의 악의가 아닌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동산의 선의취득 또는 즉시취득이라고 하며, 점유가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불충분한데서 주어지는
. 표의자의 의사보다도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서, 선의자 보호․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다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3.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이론(다수설, 판례)
표시주의와 같이 의사표시의 본체를 表示行爲로 본다. 표의자의 의사는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