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다. 이것은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처분수단을 부여하여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부담하는 것인지, 위험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하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관련 서류비용은 당연 매수인 부담, 운송자(포워더)는 cargo receipt (화물 인수증)를 교부하거나 받고 물품 인수 또는 인도한다.
EXW의 경우는 국내 도
해상운송
1. 정기선과 부정친선 운송
1)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 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
2.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과 사고(유보)부선하증권(Foul or Dirty B/L) 무사고선하증권
본선상에 선적하는 화물의 포장상태나 수량 등과 관련,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본선수취증(M/R)의 비고란에 아무런 결함 또는 이상상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3. 기명식선하증권(Str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