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에 의해 독점. 과도한 보험료 요구
선주들은 상업보험자들의 과도한 보험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선체보험을 담보하는 상호보험을 조직
18세기 초 영국의 선주들에 의해 조직된 HULL CLUB
최초의 P&I 클럽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출범
과거의 선주들은 해상사고로 인한 선원에 대한 책임,
보험(Loss of Earning Insurance)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나 선박운항관리자가 입게 되는 예상수익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 외에도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 증액 및 초과책임보험(Increased Value and Excess Liabilities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전쟁보험(War
보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P&I보험을 정의하고, P&I 클럽, P&I 보험의 조직, 보험금액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1) P&I 보험의 정의
일반 해상보험은 물(物) 보험(property insurance)인데 비해 P&I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Protectiion과 Indemnity의 2종류의 보험을 말하고 있지만 양쪽 다 선주의 배상책
보험계약의 성질1. 낙성.불요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는 다른 방식을 필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2. 유상계약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상호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로 출연을 행하는 계약이다.
3. 쌍무계약
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들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4. 부합계약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나 선화증권통일 조약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 부른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선주중심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