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함께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함께 받아두자는 청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 된다(대판 1997. 7. 22 , 75다450).
2. 선택적병합
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해진다. 추가적 변경으로 소 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넘는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변경형태의 불명한 경우
- 청구변경의 내용이 불명한 때에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의 여부, 추가적 변 경이라면 단순병합․선택적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병합과 후발적 병합(원시형과 후발형)
소제기 당시부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68조의 공동소송인 추가조항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다가 예비적 당사자나 선택적 당사자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형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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