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설
1. 의의
청구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을 말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그러나 청구취지의 보충·정정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가령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와같은 경우에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소의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
취소소송의 계속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할수 있도록 함
새로운 소의 각하나 제기라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1. 의의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및 원인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 변경이 인정되는 소
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또한 21조의 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2. 민사소송과 소의 변경
1) 논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예를 들어 서신검열취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