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와 함께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함께 받아두자는 청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 된다(대판 1997. 7. 22 , 75다450).
2. 선택적 병합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1. 의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의 특수형태로서, 심판순서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공동소송이고 심판순서를 붙이지 아니하 고 어느
청구하고,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때(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으로 양도인이 예비적원고가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원시형과 후발형)
소제기 당시부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