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가 발송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되고 있다.
㉢ 도달주의(到達主義)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객관성이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다.
㉣ 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일반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us no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되고 있다.
㉢ 도달주의(到達主義)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객관성이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에서 채택하고 있다.
㉣ 요
1. 청약과 승낙 및 매매계약의 성립
1) 청약(offer)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승낙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