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설립자가 사업설명서를 적어 모집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고, 청약과 승낙, 배정의 과정을 거쳐 생성 된다. 배정을 받은 후에 주주인수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인 창립총회를 건설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주주총회로 명칭을 바꾼다.
창립총회에서도 이사와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
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정의될 수 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는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기까지의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한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식회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을 한 자는 발기인이 되지만, 회사설립 과정에 관여하였지만 정관에 서명하지 않은 자는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않는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설립중회사의 기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