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 단계에 접어드는데 후에 설립 등기를 완성해야 완벽한 실체로써의 회사를 인정한다고 하겠다.
하단부터는 설립중의 회사를 여러 교재와 자료들을 통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주식회사와 정관
ⅰ)주식회사의 설립절차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
설립중의 회사 라고 부른다. 이 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력을 가지며 성립 후의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다. 어느 회사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법원1970. 8. 31 선고 70다1357판결
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2. ‘설립중의 회사’ 개념 설정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면, 설립절차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서 취득한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Ⅱ. 설립중의 회사의 목적
물적 회사중주식회사는 특히 모집설립의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걸린다. 즉 정관작성으로부
절차가 필요없으며 유한회사에서도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과 출자액등이 확정되므로 정관의 작성에 의해 설립절차가 끝나지만,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어떠한 절차가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설립되어지는지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