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사업평가국이 실시한 2010년 성과보고서 평가이다.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성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토대로 예산운용
Ⅱ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 개념
성과(performance)는 공공부문의 기관별, 조직별, 사업별로 수행하는 행정활동의 결과, 즉 예산집행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결과로 창출되는 산출물(output)과 결과물(outcome) 및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의 성과관리는 이해당사자와
성과감독을 모두 활용한 종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은 1993년은 “정부성과및결과법(Govem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GPRA는 연방정부의 각 행정부처가 최소 3년에 한 번씩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2-7) 전략계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예산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입 위주의 기존 예산과는 달리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인 산출이나 결과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이다.각 부처는 예산 요구 시에는 성과계획서를, 당해 회계 연도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
성과에 따른 보수”라는 개념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28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다. 각 기관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맞추어 성과보고가 되면 이를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