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19세 청소년의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를 겪어 왔을 것이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혹은 합리적이라 간주될 시각은 아마도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판본의 시각인 듯한데, 이것에 따르면 장애라는 것은 사회라는 통합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요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장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입양하여야 한다. 단 배우자의 친생자의 경우네 배우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프랑스의 입양제도
(1) 입양제도의 변
제27조(주택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