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다.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정신상의 장해에 의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법률행위에서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람에 관해 그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입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해 보겠다.
근거가 되고, 또한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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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현황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질병,
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제27조(주택 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