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도착증(paraphilia)은 대상, 방법, 빈도, 성적 만족의 측면에서 성숙한 이성과의 평균적인 성관계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성도착은 어떤 사람에게 성적으로 각성된 사고, 환상, 충동, 행동 등이 6개월 이상 동안 재발되어 사회적 · 직업적 역할을 수행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학자들이 여성의 피학대 경험에 관심을 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남성폭력을 각각의 분리된 현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서 보다 일반적인 현상의 일부로 보는데서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정아, 1999).
그런데 이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입법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① 화학적거세라는 용어가
성범죄자 거세에 찬성>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3%로 나타났다. 약물치료 등 화학적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7.3%로 조사됐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거세에 찬성하는 의견이 75.6%에 달
, 감정비와 인건비로 180만 원이 든다. 법무부는 연간 기소되는 성도착범죄자가 100여 명으로 시행 첫 해 치료비용이 9억원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최장 15년간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 15년째에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이다. 현재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가석방 후 약물치료를 받게 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