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도착증(paraphilia)은 대상, 방법, 빈도, 성적 만족의 측면에서 성숙한 이성과의 평균적인 성관계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성도착은 어떤 사람에게 성적으로 각성된 사고, 환상, 충동, 행동 등이 6개월 이상 동안 재발되어 사회적 · 직업적 역할을 수행
Ⅰ. 서론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입법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① 화학적거세라는 용어가
등장배경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각종 성범죄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 형성
2008년 9월부터 국회 논의
2010년 6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법률」 제정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
정책적 실효성과
섣부른 법안 제정에 대한 비판
관련 비용
의학적 부작용들
↓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