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전환자(transsexual)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이유
1.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피해자의 외부성기인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적 침해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위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
강간죄는 강간의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여성이 속한 가문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피해자가 명예로운 신분에 속한 여성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았다. 이 경우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는 여성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남편이라고 여겨졌다.
전통적으로 ‘정조’
2. 성전환자란?
개념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동성
성전환, 성전환 수술이란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성전환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의학에서는 여성화 외성기 성형술, 남성화 외성기 성형술 등의 표현도 사용한다.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
1. 서론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97 조는 강간죄(强姦罪)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婦女)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