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범죄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부과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최근 성범죄자신상
공개가 인권침해라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성범죄자신상공개 그리고 성범죄자전자위치확인제도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가) 성범죄자신상공개
1. 신상공개제도의
절차원칙의 위반 여부
5)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6)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
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
공개해 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다.
4. 신상공개의 기준 및 시행절차
(1) 신상공개의 기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