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 제46호, 2001‧여름호),202면; 이경재, “성범죄자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이며, 시행된
성을 파는 사람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성매수자는 성착취자이므로 처벌하여야 하고 성을 파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갱생의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
성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는 지속되는 가해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자기부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박정미,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사례분석”, 2002, p. 27.
이는 개인의(특히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침해이다.
특히 성폭력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