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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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Ⅲ.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입장 및 헌재 의 결정례

Ⅳ. 각 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제도와의 비교

Ⅴ.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①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1999.9.3)
②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국회에 제출(1999.11.2)
③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1999. 11.5)
④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1999.12.10)
⑤국회정무위원회에서 2개 법률안을 반영한 대체 법률안 마련·통과
⑥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14) 
⑦ 공포 (법률 제6261호) (2000.2.3)
⑧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집행
⑨ 신상공개제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2003. 6. 26)
⑩ 저위험군 교육과정 도입(2003. 11월)
⑪ 청소년성보호제도의 발전적 개선·보완
  ⑫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재개정 추진중에 있음
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정무위원회 통과(2007.4.24)


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1) 신상공개의 대상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2) 신상공개의 내용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   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다.


4. 신상공개의 기준 및 시행절차

(1) 신상공개의 기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으로 심의기준 결정·고시)
-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 범행전력 및 기타고려항목점수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신상공개의 시행절차
시행절차 자료접수( 관련부처로부터 매년 2월, 8월)
   → 1차 심의(공개예정자 선정)
   →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의견 접수
   → 2차 심의 및 공개대상자 의결
   → 공개사실 당사자 송달
   → 공개(송달효력발생 90일 후)
   → 자료접수( 관련부처로부터 매년 2월, 8월)

(3)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 관보
  -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1) 발생 현황
○우리나라 성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3,446건으로서 1993년 5,298건 보다 10년사이 2배나 증가하였다.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당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3)  범행이후 2차 피해여부 및 유형
○ 강간 및 강제추행
- 성폭력 범죄는 범행 자체만으로도 피해 청소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폭력이 있는 경우가 14.6%로 나타났다.
○ 성매수
○ 성매수 알선/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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