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대다수여성들은 저임금의 생산직 ? 판매직 ?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업 내에서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2)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성별 직종분리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은
하는 직종의 취업 관문을 뚫는 것은 운 좋은 일부 여성 일 뿐이다. 그렇다고 취업만 하면 과연 행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TV라든가, 신문, 그리고 주위에서 우리는 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구조와 관행이 만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는 다양한 고용
노동자의 권위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87.12.4 법률 제3989호)은 노동시장에의 진입에서부터 임금, 교육?배치, 승진, 퇴직 등 고용 상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을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여성노동입법정책이 진일보하는
성들의 사례는 잘못된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여성들만 중점을 두어 다루는 대중매체의 기사가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직장 내에서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는 대부분의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