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춘의 정의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 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이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방지법' 제 2조 1항 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
성에 대한 현실감이 부족하여 미래에 대두될 문제를 인식하지 않아 AIDS관련 예방 행위에 무관심하게 되고, AIDS가 주로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된다고 알고 있어 환자 거부, 비난, 두려움 등 환자에 대해 편견을 갖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AIDS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도피하거나 그 가
성접촉이나 혈액에 의하여 감염되어 발생한다. HIV에 감염되는 주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1)HIV감염자와 주사기나 바늘을 같이 사용한 경우
2)HIV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3)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 핵심: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성접촉
성매매는 ‘원조교제’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를 ‘원조교제’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Ⅱ. 외국법제의 입법태도
(표)
Ⅲ.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1.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 범죄행위 관련 분석
①성적접촉까지의 시간: 청소년과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법원] 의 이전 판결 : 유사 성행위란 신체내부의 삽입행위나 성교와 유사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며 손을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