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많으며 범죄 대상으로 성인 여성보다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성폭력범죄피해자 45%가 20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층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에 있어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Ⅰ. 서론
1994. 1. 5 법률 제479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은 2010. 4. 10 법률 제10261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살인․ 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 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