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였고 유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도록 위협하였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기관의 책임자에 의해 80여명에 이르는 유아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으며,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가 더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이러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판단능력을 존중해야하는 존재로 정의하며, 그 연령적 제한을 만12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사회 통념상 중학교 입학 학령인 만13세부터는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만6세 이하의 아동인 유아를 배제하게 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와 장모씨(28세)는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의 결과는 변호사를 동원한 이모씨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으며, 성추행만 했다고 잡아떼며 역시 변호사를 동원한 황모씨가 징역 3년 그리고 이모씨는 단기 3년 단기 4년, 장모씨는 4년형을 받았다.
사건을 계기로 ‘전자팔찌법’을 제정하고 허양 장례식이 치러진 2월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제정했다. 하지만 아동성폭행은 근절되기는커녕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동성폭력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 중 13세 미만은 2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진술녹화실 외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놓은 곳도 있다.
또 부산경찰청은 아동이나 여성 피해자의 경우 이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