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의 대응방식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심증대와 입법개혁을 요구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내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성폭력관련 법률제정 및 개정운동을 통하여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성폭력특별법⌟이라함)
범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구성과 개괄적인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법률은 총 4장 37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명시되어야 한다.
성범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여, 각기 다른 성범죄의 형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질적인 접근 결과로 인하여 많은 성범죄(성폭력)가 법의 규제에서 빠져있어 많은 여성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임에 불구하고 여성 조사관은 635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 등 ꡐ2차 피해ꡑ를 당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ꡒ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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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 중,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의무자를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장”에서 “공공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형 성매매가 확산되는 등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 예방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