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을 흔하게 혼돈하여 쓰고 있는데, 모두 넓게 볼 때 모두 성폭력이고 위법적인 성행위(성범죄)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나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는 행위.
성폭력특별법에는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아서 성희롱행위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과 같이 형법이 아닌 민법(손해배상)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성희롱에
(편의상) 완전히 남성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게시판에 올려진, 당사자의 체험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로 쓰여진,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글들을 읽다보면, 어떤 답답함(혹은 역어울함)에 직면함을 고백한다. 그 답답함을 쉽게 넘겨
성희롱(형법상 성추행 또는 경범죄)을 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 지하철 수색대가 출동하여 사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리를 옮김으로서 물질적인 상황을 단절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
Ⅰ. 서론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 2-3위이고 근친강간 어린이 성추행 강간 성적추행 음란전화 대중매체나 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성적폭행 등 성폭력의 유형도 다양화 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