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 여성이기 때문에 `성차별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여성의 외모 등에 관한 모욕적 언사'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이다(東京計器勞動組合 사건·위자료 1명 30만엔 + 사과문). 여성의 성적 소문의 유포도 인격권 침해이다(福岡 성희롱 사건·위자료 150만엔). 여성교론(女性敎論)에 대한 성적
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말이라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성희롱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므로 성희롱 문제의 본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성희롱 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 인
형법상 추행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성희롱을 추행에 포함시킬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성을 반드시 요소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강간.강제추행의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육체적. 심리적.언어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 행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발생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사회적지지, 문화 등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남성들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타인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