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178조~18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지식경제부 장관 ---> 산업통상산업부 장관(2013.3)으로 변경됨)
- 용기
된다.
보세운송의 의의
보세운송 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내국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
즉,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 지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보세구역
1.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을
뜻하는 것
2. 외국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
보세란?
보세물품을 장치,제조 또는 가공,건설,
전시,판매하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이다.
보세구역???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
세관장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통관은 곧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며, 관세선의 현실적 관문인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는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2) 통관의 기능
관세법 기타 수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