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와 세정의 개편은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요자인 국민일반이 그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야만 하고 또 추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차례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이 같은 합의가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나아가 조세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제
세제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부당이득세 등은 그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도 조세로 분류되는 반면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명백히 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비하여 효율
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토지공개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제도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상충된 작용을 할 것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일시에 전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Ⅱ. 부동산투자의 개념
부동산투자도 투자에 관한 기본적 원리들이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투자”라 함은 투자재의 증가 또는 대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