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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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 사업자의 절세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절세와탈세
2장 개인의 절세 방안
1. 근로소득세
2. 상속세
3. 증여세
3장 사업자의 절세 방안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4장 결론



본문내용
2장. 개인의 절세 방법

1.근로소득세

1)연말정산의 절세 방안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 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소득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매년 2월 급여 지급시까지 실시하여 3월 10일에 신고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소득자들은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각종 소득공제 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개인소득자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관련된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겨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 개인소득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더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그리고 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2)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신용카드에는 일반금융권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백화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이 해당됩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이 없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한도금액은 연5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카드 사용대금 중 4대보험료, 교육비, 보험료, 세금, 전기수도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가능하고, 형제자매᠂처남᠂처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Ⅰ”, “2009년 4월”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Ⅱ”, “2009년 4월”
“비지니스북스”,“노병윤”,“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방법”, “2008년 12월05일”

【Web Site】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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