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조세 중립성 유지와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에 있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본래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의 공평과 조세의 중립성유지를 위하여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는 것이 있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
Ⅰ. 개요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는 1916년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정책 수행을 위한 착취적 세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해방 후 주권국가로서의 실질적인 법인세법은 1949년에 최초로 제
Ⅰ.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인 기장,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