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발동절차
산업피해조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유무판정
(무역위원회)
1.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여부
동종물품 : 물리적 특성이 동일 or 경미한 차이만 있을 유사한 물품
직접적 경쟁물품 (세이프가드 협정상 개념정의가 없음)
* 직접적 경쟁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이라 한다
1.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가드란?
광의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
협의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를 줄 우려 존재 시
GATT 제19조 및
세이프
(4)세이프가드의 정치적 당위성
세이프가드 조치가 정부의 정책변화로 야기되는 산업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러한 정책변화로 발생하는 수입에 의한 피해는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의 피해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정책결정
- 세이프가드 vs 반덤핑
반덤핑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반덤핑관세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부과하는 조치다. 즉,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