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참고1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효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입법취지에서 엿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다(13조 2항).
6)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된다
(3)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보안처분 또한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 처분의 성격을 띄므로 소급
제한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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