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의 해석은 과세권 행사기능 중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같은 세법해석 등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이에 기인한 행위계산은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진정소급과세
개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
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과세형평의 원칙 : 과세자와 납세자간의 형평과 서로 다른 납세자간의 형평
ㄴ. 합목적성의 원칙 : 조세법의 기본이념을 기초화하여 그 조항의 목적에 맞도록 해석
② 소급과세의 금지 :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