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기초한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근원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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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현재 소년법에서의 이슈
형사처벌 대상자의 확대 여부이다. 현행 형사미성년자(만14세)의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최근 소년범죄가 저
Ⅰ. 서론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성숙했기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등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흉포한 청소년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
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하는 등 국민 10명 중 9명은 10대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