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보호자의 정당
소년사법제도의 선진국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전개해온 국가인 만큼 주(州)별로 다양하게 전개해온 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이념적 틀에는 모든 주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 미국 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보호자의 정당
경우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인 ‘오원춘’으로 밝혀지자 다음 아고라_이슈&청원‘조선족 전면 추방 서명운동’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1576
조선족 퇴출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이 또한 외국인 혐오증에 기반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