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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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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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법원

Ⅰ.소년법원

1.심판의 독립성

2.소년사건의 이원주의

3.협력성

4.과학성

5.교육․복지정책성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1. 소년법원의 설치

2. 소년법원의 구성

Ⅲ. 소년법원의 관할

1.법정관할

2.심급관할

3.이송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사건의 접수

신병에 관한 절차

조사절차

심리절차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종국결정

항 고

본문내용
2. 소년법원의 구성
(1)소년법원의 조직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두고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직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에는 부와 사무국을 둔다.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지원에는 사무과를 둔다. 가정법원에는 사무국에 총무과, 가사과, 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2)조사관
소년보호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동기 기타 제반 사정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법원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사관을 두고 있다. 소년 조사관은 그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인간관계의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약물남용조사, 심리테스트기법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참여직원
소년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심리 기일에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에 판사와 조사관외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보좌 직원으로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가 있다.

Ⅲ. 소년법원의 관할
관할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색은 소년의 보호․교육 기타 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전문성, 합목적성,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관할은 일반적으로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이송이 있다.

1.법정관할
(1)사물관할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법원의 관할분배를 의미한다.
소년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고규정하고 있다.
(2)토지관할
토지관할이란 동급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분배를 의미한다.
소년법 제3조 제1항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지란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지,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장소를 말한다.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그 중간지도 포함)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행위지를 인정할 필요 없이 거주지 및 현재지에의해 관할을 정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범소년도 소년법에서 우범성 이외에 일정한 우범사유를 요건으로
참고문헌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박태곤 “수사서류 작성 및 실무사례” 고시뱅크 2007

박수룡 “신헝사소송실무총서” 법률서원 2007

김용수 “소년법개론” 상린 2007

이상현 “소년비행학” 박영사 2004

지광준 “범죄와 청소년 비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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