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급여의 대상이 된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즉, 수급자로 선정되기
대한 정부 지원생계비가 최저생활보장에 크게 부족하고 지원금 책정기준도 비합리적, 비현실적이다.
5) 노인의 여가, 교육문제 : 노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적극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한다.
3.
수급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 차상위계층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문제점,
소득은 44만7천원으로, 이 중 소년소녀만 사는 가구는 월 평균 38만 3천원,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는 월평균 50만 9천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75.5%가 현재의 가구소득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66.4%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