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관의 계급, 명칭 그대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정해졌으며,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가 다시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의
소방업무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구급업무로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예방과 진압에 국한되었던 소방의 역할을 확대하고, 소방행정체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9명의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것이다. 문제는 소방관들의 순직은 소방장비 보
소방직 공무원은 점점 많은 인원을 각 시·도별로 채용하고 있고, 시험 과목별로 출제수준 및 난이도가 높지 않아 안정된 공무원직을 선택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다.
<임용방법에 따른 분류>
가. 국가 소방공무원
국가 재정 회계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하며 행정자치부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기타 도의 경우는 경찰국의 소방과에서 관장하였으나,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 되는 등 지방소방공무원제도로 인하여 소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