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공무원으로 양성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1978년 3월 1일 독자적 신분법인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체제는 계속되었다.
Ⅱ. 소방공무원계급및임용권자변천사
1949년 국
소방행정은 위기상황에서는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섯째, 가외성은 미래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는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외성의 논리에 따라 인원과 장비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전문성은 화학, 건축, 전기, 가스 등 다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응급의료체계 정비 추진과, 구급업무가 소방업무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구급업무로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예방과 진압에 국한되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조속한 경보체계로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일컬으며, 소방직 공무원은 점점 많은 인원을 각 시·도별로 채용하고 있고, 시험 과목별로 출제수준 및 난이도가 높지 않아 안
및 담당자 ⇒ 훈련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결정
중앙인사기관에서 총괄 or 각 인사기관별로 분리 실시
⇒ 행정의 양적 팽창 및 질적 심화와 더불어 공무원수도 많아지고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인사기관에서 집권적 으로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훈련업무의 발전, 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