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11월까지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51,445건이고 이중,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10,836건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7월 한달간 접수된 청약철회 관련소비자상담(총 1,016건)을 대상으로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Recall)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표시된 정보를 인증하는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으로써 구매선택 폭이 넓어지기 떄문이다.
이와같은 정보의 전달량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농가 및 가공장의 공정 규격과 법규조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에
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등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적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약관규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입
및 역할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본부와 가맹점들의 갈등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외식인구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비자에게 사기 및 분쟁에 관한 해결 방안과 사례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