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관련 분쟁중에서 방문판매가 28.6%(200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청약철회권과 그 행사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응답자가 74.7%(523명)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약철회 관련 분쟁의 57.6%(403건)가 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방문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MF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소비자파산제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진, 청약철회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
판매
1. 개념 정의
(1) 방문판매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
거래관련법
I.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 되며 판매자는 판매촉진의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할부판매는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발시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