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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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상의 개념정의와 법의 적용범위

Ⅱ.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칙

1. 전자문서의 활용(동법 제5조)

2. 소비자의 조작실수의 방지(동법 제7조)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동법 제8조)

4.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동법 제10조)

Ⅲ. 통신판매업의 규제
1. 거래기록의 보존(동법 제6조)

2. 배송사업자등과의 협력 (법 제9조)

3.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

4.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동법 제12조)

5. 통신판매사업자의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동법 제13조)

6. 청약의 확인(동법 제14조)

7. 재화의 공급(동법 제15조)

8. 청약의 철회

9.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동법 제19조)

10.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동법 제20조)

11. 금지행위(동법 제21조)

Ⅳ.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분쟁의 해결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동법 제24조)

3. 구매권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동법 제24조의 2)

4.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동법 제33조)

Ⅴ. 감시와 제재

1. 조사(동법 제26조)

2.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의 공개(동법 제27조와 제28조)

3.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4. 시정조치의 명령(동법 제32조)

5. 과징금의 부과(동법 제34조)


본문내용
(2) 적용범위
1) 전부제외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법」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부제외
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총리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