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교부의무, 청약 철회의 경우에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 한 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허위 제작/사용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에 정보를 제공한자,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자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통신판매업자(B)
청약 철회 등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청약 철회 등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