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었으나 소비자파산제도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 그러던 중 1996년 11월 현모 씨가 소비자파산신청을 하여 1997년 5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음으로써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우리에게 소비자
파산선고를 하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그 재산으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으로는 자주배당이라고 부른다.
소비자파산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모두 종결하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
I. 머리말
최근의 소비자들의 소비적 실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대출의 급증과 무절제한 소비생활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경제가 나빠지거나 경기 변동으로 인한 구조적인 파산 또한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Ⅰ. 머릿말
최근의 소비자들의 소비적 실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대출의 급증과 무절제한 소비생활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경제가 나빠지거나 경기 변동으로 인한 구조적인 파산 또한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