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a)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들 외에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명시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전제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며 제기된 소송이 제23조 (b)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집단소송으로서 유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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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1. 소송능력(訴訟能力)에 대한 설명
1) 소송능력의 의미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능력은 소송행위
Ⅰ. 서론
Ⅱ. 본론
1.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저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
2.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
3. 고문(拷問)에 관하여
4. 소송기간(訴訟期間)에 관하여
5. 시효(時效)에 관하여
6. 사형제도(死刑制度)와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관하여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