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당사자가 엄청나게 다수이고 또 신문할 증인 등이 다수인 사건을 말하는데, 수명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일신법 268조),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한 심리 등을 채택(269조)하였다.
❈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
법원은 최선의 통지방법을 강구하여 집단구성원에게 소송통지를 하여 참가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통지받은 구성원이 특정일까지 제외신청(opting out)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은 그 승패를 불문하고 집단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 한편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화해, 소취하신청시 등에 이를 허가할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을 예시할 수 있다.
Ⅱ. 성립배경(이념적 배경)
대표당사자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통법 법원과 달리 공동소송을 허용했던 영국
제시하여 대표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상 방안을 선택 할 수도 있다.
5) 소송의 간소화
-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 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 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