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a)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들 외에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명시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전제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며 제기된 소송이 제23조 (b)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집단소송으로서 유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을 찾기 시작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소송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이외의 자는 이 소송의 종국판결에 구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단체소송
- 독일의 단체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능력 있는 단체가 집단분쟁해결 및 집단피해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부여 받아 이를 해결하는